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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척 '카드깡' 운영자 징역 1년

김민욱 입력 : 2025.08.18 07:39
조회수 : 278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속칭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당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석달 동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10~15%의 수수료를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떼놓는 방식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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