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잘못 진단했다'며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김민욱
입력 : 2025.08.18 07:38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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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의원에 찾아가 과거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생각해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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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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