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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비 대납시킨 경찰 간부 벌금형

이민재 입력 : 2025.07.23 07:55
조회수 : 13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다른 사람에게 회식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벌금 4백만 원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경정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120만 원 상당을 B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회식비를 대납한 B씨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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