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사하구청장에 징역 10월 구형
황보람
입력 : 2025.07.22 07:47
조회수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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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총선에 앞서 사하구청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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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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