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삼정더파크 소송' 일부 파기 환송
황보람
입력 : 2025.07.21 10:37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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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산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 운영사 삼정기업이 부산시에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삼정기업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원을 운영한 삼정기업은 부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동물원 매수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동물원 부지에 민간인 토지가 없어야 한다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인 토지와 관련한 별도 민사소송에서 민간인 토지를 삼정기업 측에 토지를 이전해야 한단 판결이 나오면서, 부산시가 매입 거부 이유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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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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