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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결제 유도 사기 필라테스 원장 징역6개월

김건형 입력 : 2025.07.20 20:30
조회수 : 284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강습료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년 5월부터 9개월여간 110만원을 선결제하면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 19명으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매출액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채 임대료 등도 제대로 내지 못한 A씨가 강습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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