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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 또 사기 실형

안형기 입력 : 2025.07.04 17:44
조회수 : 153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입원 치료를 위해 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창원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간병인을 상대로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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