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임금 139만원 안 준 술집 업주 체포
표중규
입력 : 2025.06.26 17:47
조회수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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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시간제 근로자 2명의 두달 임금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술집업주 49살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시간제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의 헌팅포차에서 임금 139만원을 미지급한뒤
6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술집업주 49살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시간제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의 헌팅포차에서 임금 139만원을 미지급한뒤
6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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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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