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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마창대교 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

표중규 입력 : 2025.06.24 07:52
조회수 : 218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모두 138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1개월동안 지속해온 국제중재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은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는 전액 마창대교가 납부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오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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