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옛 내연남에 '불륜' 협박한 40대 징역형
안형기
입력 : 2025.06.20 18:36
조회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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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여자친구의 옛 내연남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과거 내연남에게 조폭을 사칭하며 불륜을 폭로하겠고 협박해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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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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