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직협, '하동 순찰차 사망' 징계 규탄
최한솔
입력 : 2025.06.17 18:04
조회수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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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몰래 탄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로 징계가 잇따르자, 경남지역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는 파출소 직원 등 13명이 징계를 받고 2명이 송치된 것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지휘부들의 책임은 빼놓은 채, 일선 경찰관들만 죄명을 받게 한거라며 관련 수사와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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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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