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 교제 폭력 사망'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최한솔
입력 : 2025.05.22 07:51
조회수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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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예전 여자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범행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예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머리 등을 장시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범행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예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머리 등을 장시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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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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