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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운전자 구속, 다음달부터 술타기도 단속

최혁규 입력 : 2025.05.20 20:56
조회수 : 1034
<앵커>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하기 위해선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데, 가수 김호중 씨 사례처럼 이 운전자도 현장을 벗어나 음주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이런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철퇴를 맞을 예정인데요,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회전하는 택시 앞으로,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SUV 차량이 끼어듭니다.

{"삐빅" "악"}

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자 택시가 뒤를 쫓습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2km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로 펜스를 박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도착하자 가해차량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A씨에게 연락을 하자, A씨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등을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경찰에 출두한 A씨는 그제서야 음주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영/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음주를 하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 그런 여러가지 유형이 술타기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 범일동에서 술을 먹은 뒤, 음주 상태에서 1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4일부터 술타기수법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황정용/동서대학교 경찰학과/"음주측정 자체를 무력화할거라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법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공백,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개정을 해왔거든요."}

경찰은 사법방해와 난폭운전에 대한 경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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