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5년 구형
이민재
입력 : 2025.05.16 07:54
조회수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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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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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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