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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며 5억원 뜯은 30대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5.15 11:17
조회수 : 57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남성들을 협박해 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흥 접객원으로 일한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주점과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서 성매매 사실을 지인과 회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모두 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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