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며 5억원 뜯은 30대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5.15 11:17
조회수 : 57
0
0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남성들을 협박해 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흥 접객원으로 일한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주점과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서 성매매 사실을 지인과 회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모두 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부산경남 찾은 대선주자 '지역 맞춤 공약' 경쟁2025.05.14
-
연예인*업종 가리지 않는 무차별 피싱사기 기승2025.05.14
-
'남해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현장 실사2025.05.13
-
정명훈, 247년 역사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내정2025.05.13
-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무산 위기, 대선 쟁점으로2025.05.13
-
정가표정-대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양당 분위기 대조2025.05.14
-
21대 대선 7명 출사표, 부울경 맞춤공약 발표2025.05.12
-
연봉 3억 6천만 원도 외면 '농촌 의료 난 심각'2025.05.12
-
'마약 공포' 부산항 컨테이너선 코카인 700㎏ 적발2025.05.12
-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미식도시 부산에서 '미쉐린 스타' 꿈꾼다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