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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타필드 창원 재추진, 전통시장 상생협약은 지연

주우진 입력 : 2025.04.30 20:50
조회수 : 396
<앵커>
한 때 사업포기설까지 흘러나왔던 스타필드 창원이 마침내 다음달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신세계 측은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정작 허가조건이던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착공 뒤 땅 고르기만 진행되다 공정률 3%에서 멈춘, '스타필드 창원'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본공사를 늦추면서 사업포기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극심했던 입점 찬반 갈등 끝에 허가를 받아놓고, 상처만 남긴 채 무책임하게 떠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한 투자운용사를 공동 사업자로 합류시켜 자금문제를 풀면서사업은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을 마쳐 빠르면 다음달 본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하며 조건으로 건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약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협약 대상 4곳 가운데 2곳만 겨우 체결했습니다.

강제 수단 없이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모호했던 조건이, 우려했던 협상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노용/창원시상인연합회 회장 "개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상인연합회하고 창원시가 중재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상당히 놓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대로 본공사가 시작되면 전통시장 지원 규모 등 협상에서, 상인들은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측은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요구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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