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때리고 돈 빌린 교육 공무원.."해임 정당"
황보람
입력 : 2025.04.29 10:52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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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후배 공무원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돈을 빌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소속 전직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5달 동안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30차례 폭행하고, 2천 500만원을 빌린 뒤, 2천만원을 다시 맡긴다고 주며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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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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