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박명선
입력 : 2025.04.24 18:20
조회수 : 465
0
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 고성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한내 선박 수리완료를 위해 추락 방호망 등 보호조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박명선 기자
pms@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가덕신공항건설, 공기만 늘리고 절차는 그대로?2025.12.16
-
[단독] 산불 비상인데....고가 예찰드론은 있어도 못 날려2025.12.16
-
[단독] 국가자격증 시험 자격 준다더니...학생들 날벼락2025.12.16
-
해동용궁사에 국유지 넘긴 캠코 파장2025.12.16
-
[단독] KAI 'AI 파일럿' 개발 첫 공개2025.12.16
-
동부산권에서 서울가기 편해졌다...'아쉽다' 목소리도2025.12.15
-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속 경남도 ‘SMR 육성’ 승부수2025.12.15
-
전재수 빈자리 메울 후임 장관은 누구? 인선 관심2025.12.15
-
소비자는 모르는 '속사정'..."배달통 열어봤더니"2025.12.15
-
안전 사각지대 놓인 10대...보호장치 마련 시급2025.12.1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