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구없는 도시철도 상가 갈등, 해결 방안 없나?
김민욱
입력 : 2025.04.16 17:51
조회수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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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철도 지하 상권의 쇠락으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못해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같은 불황 속에서는 계약해지로 위탁업체나 임차인이 나가버려도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중재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계약해지된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상가입니다.
상가 위탁운영 조건으로 환경개선 공사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잇따른 악재로 적자만 쌓이는 바람에 체납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운영업체는 할말이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줄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침체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예상하지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용료 감면을 검토했어야한다는 주장.
교통공사는 '현저한 사정'을 코로나 창궐 등, 천재지변에 국한되서 보고 있지만,
'이익이 예상치의 30%를 넘으면 초과 이익 사용료를 낸다'는 규정도 있는만큼, 현저하게 매출이 낮아진 경우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 위탁운영업자/"초과 수익,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교통공사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강제조항입니다."}
개별 임차인들도 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며 계약 변경을 주장합니다.
{박윤주 편의점 점주/"수입 1,900만 원 정도 받아서 임대료가 1,855만 1천 원 내고 나면 전기요금 5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정보연/햄버거 가게 매장 점주/"부채로 남는 것이라 정말 앞이 막막하고 (체납액이) 현재 7천만 원이고 저는 앞으로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계약 해지까지는 (체납액이)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부산시설공단의 사례입니다.
매년 감정 평가를 실시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태/부산시설공단 상가전략팀 팀장/"코로나 이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지난해 2024년도 총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7.8% 하락했습니다. 이에 임대료도 7.8% 감면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순/서면지하상가 부전몰 상인회장/"(경기가 좋지 않아) 당장 그만두려고 해도 지금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 감면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적으로 낫다고 보면 되죠."}
시설공단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니, 사례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통공사도 계약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진/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시설공단 같은 형태의 계약 패턴은 조금 더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과 공실 장기화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악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박은성 편집 정은희 cg 이선연
도시철도 지하 상권의 쇠락으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못해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같은 불황 속에서는 계약해지로 위탁업체나 임차인이 나가버려도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중재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계약해지된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상가입니다.
상가 위탁운영 조건으로 환경개선 공사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잇따른 악재로 적자만 쌓이는 바람에 체납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운영업체는 할말이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줄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침체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예상하지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용료 감면을 검토했어야한다는 주장.
교통공사는 '현저한 사정'을 코로나 창궐 등, 천재지변에 국한되서 보고 있지만,
'이익이 예상치의 30%를 넘으면 초과 이익 사용료를 낸다'는 규정도 있는만큼, 현저하게 매출이 낮아진 경우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 위탁운영업자/"초과 수익,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교통공사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강제조항입니다."}
개별 임차인들도 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며 계약 변경을 주장합니다.
{박윤주 편의점 점주/"수입 1,900만 원 정도 받아서 임대료가 1,855만 1천 원 내고 나면 전기요금 5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정보연/햄버거 가게 매장 점주/"부채로 남는 것이라 정말 앞이 막막하고 (체납액이) 현재 7천만 원이고 저는 앞으로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계약 해지까지는 (체납액이)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부산시설공단의 사례입니다.
매년 감정 평가를 실시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태/부산시설공단 상가전략팀 팀장/"코로나 이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지난해 2024년도 총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7.8% 하락했습니다. 이에 임대료도 7.8% 감면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순/서면지하상가 부전몰 상인회장/"(경기가 좋지 않아) 당장 그만두려고 해도 지금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 감면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적으로 낫다고 보면 되죠."}
시설공단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니, 사례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통공사도 계약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진/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시설공단 같은 형태의 계약 패턴은 조금 더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과 공실 장기화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악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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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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