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새끼고양이 학대 40대 징역 4개월 선고
하영광
입력 : 2025.03.21 18:22
조회수 : 319
0
0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하단동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돌보던 고양이를 3시간 가량 마구 때리고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하단동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돌보던 고양이를 3시간 가량 마구 때리고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하영광 기자
h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단독]학교에서 성추행 도주, 5개월째 못잡는 경찰2025.04.29
-
[단독]'유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올려 상담료 사기2025.04.29
-
"추가 1조 원에 시간도 2년 더 달라고?"2025.04.29
-
정권교체기 공공기관 사장 인선 '알박기' 논란2025.04.29
-
SKT 유심 '해킹 포비아' 현장은 대혼란2025.04.28
-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차질?2025.04.28
-
부산 도시철도 '위챗페이'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2025.04.28
-
거제*남해 민생지원금, 줘도 문제 안줘도 문제2025.04.28
-
안철수 후보 부산에서 지지 호소2025.04.27
-
경남모금회 산불피해 성금 55억 원 넘어서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