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승환 의원, 지자체 기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길재섭
입력 : 2025.03.17 07:43
조회수 : 390
0
0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이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재원만으로 운영되면서 한계를 보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노룩' 공항 감정평가, 사업 늦어지나2025.04.23
-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리베이트'..3명 구속 송치2025.04.23
-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2025.04.23
-
해사법원 본원*HMM 부산 유치 기대2025.04.23
-
대기업 의존도는 높은데... 경남 상생 모델 찾아야2025.04.23
-
관세장벽, 제조업계 가격경쟁력 우려2025.04.22
-
산청 산불 피해 복구 시작2025.04.22
-
사상~하단선 땅꺼짐 외에도 문제 더 드러나2025.04.22
-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부실 시공*감독 탓2025.04.22
-
"기침에 고열까지" 소아청소년 B형 독감환자 급증 비상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