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체류 지역 이탈 알선 베트남 선원들 징역형
양휴창
입력 : 2025.02.23 19:30
조회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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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베트남인들을 법적 체류 지역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동포 4명을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동포 4명을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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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휴창 기자
hyu@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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