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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면질환 재발막아라" 통영 수리조선소 뒤늦은 개선

박명선 입력 : 2025.02.13 20:55
조회수 : 139

<앵커>
KNN은 통영 조선소 인근에서 환경성 석면 피해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지난해부터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조선소 인근에서 벌어지는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항만관리사업소가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마을 주민들에게 심각한 석면 질환을 일으킨 통영 수리 조선소!

지난 5년동안 42차례 지도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만 2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진우/경남 통영시 환경과 팀장/"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29차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KNN의 보도 이후에도 조선소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못한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가 지난해 8월부터 CCTV로 실시간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조선소 8곳에 비산먼지 저감 시설 보강도 명령했습니다.

실제 CCTV 확인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것만 4건 야외 작업때 방진망이나 집진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작업했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곽중훈/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통영담당/"야외녹제거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하지만 설치하지않았고, 야외연마시 방진막을 설치해야하지만 설치하지않아 CCTV로 적발했습니다."}

마지막 제재수단으로 법정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오는 6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끝날때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조선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윤모/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4개 업체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1곳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이런 문제 (비산먼지 억제 등) 시설들을 해결 해야 연장허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도 1년 단위로 줄이는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영 수리조선소들은 뒤늦게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심각한 석면질환을 일으켜온 통영 수리조선소의 작업환경이 이번 극약처방에 이제라도 개선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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