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0억원대 투자사기' 전직 구청장 딸, 2심도 징역 10년
황보람
입력 : 2024.12.19 20:54
조회수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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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부산 지역의 한 기초단체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재활용 사업 투자 명목으로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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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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