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건사고

2달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신생아 딸도 유기

김건형 입력 : 2024.12.02 07:40
조회수 : 185
지난 2019년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과거 딸을 버린 사실까지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