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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못한단 이유로, 학생 뺨 때린 부산유도회장

조진욱 입력 : 2024.11.27 19:51
조회수 : 373
<앵커>
부산시유도회장이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KN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르쳐줘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유도 꿈나무의 뺨을 때린 건데, 상위 기관인 체육회는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열린 전국 소년체전.

부산시유도회 A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A회장이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술을 알려줬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A군/훈련 참여 학생/ "(유도회장이) 똑바로 안 하냐면서 뒤에서 뺨을 귀 쪽하고 엄청 세게 때려 가지고, 그 이후로도 몇 대 더 세게 때리고..."}

당시 현장엔 수십명의 학생이 있었고, A회장의 폭언과 폭행에 분위기가 심각했다 말합니다.

{B군/훈련 참여 학생/ "회장님이 와서 알려주더니 갑자기 똑바로 하라면서 뺨을 좀 세게 때렸습니다. 소리도 언성을 높이면서 때렸습니다. "}

{C군/훈련 참여 학생/ "다른 사람도 선발됐으면 자기가 알려준 거 이해못하면 그렇게 때릴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유도회장의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A 회장은 훈련중 일어난 일일뿐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재판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도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미정인 가운데, 상위기관인 부산시체육회는 폭행을 인지하고도 대응엔 소극적입니다.

유도회장의 문제라도 1차적으로 유도회가 직접 징계해야한 게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체육회나 유도회 내부 규정엔 '아동학대'에 대한 강화된 징계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성겸/동서대 운동처방학과 교수/"(아동이) 폭언이라든가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면 성인이 됐을 때도 인격 형성에 상당히 장애를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유도회는 직전 회장도 항운노조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단 지적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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