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끼고양이 학대한 배달기사 재판행
정기형
입력 : 2024.11.21 19:18
조회수 : 52
0
0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생후 6개월 고양이 '명숙이'는 턱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으며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정기형 기자
k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단독] 아파트 내부 도로 위해 혈세 25억원 투입 논란2024.11.21
-
기피시설은 시장이 직접 승인, 커지는 반발2024.11.21
-
"50만 유튜버 믿었는데..." 불법 건강식품 판매 적발2024.11.21
-
"선박도 자동화 시대", 완전자율운항 선박 실증2024.11.21
-
빈 집 1위...부산형 특단 대책 추진2024.11.21
-
경남 TP 고가 장비 '전시용' 전락2024.11.21
-
"재결제까지 유도하고 먹튀", 여행사 대표 잠적2024.11.20
-
사직구장 재건축 또 2년 연기, 이번에 진짜 짓나?2024.11.20
-
페인트 벗겨지는 다이빙장...1년만에 또 누더기2024.11.20
-
<렛츠고 스타트업>건설장비업계 테슬라 꿈꾸는 '엘렉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