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차량 돌진 사망 사고, 운전자 과실
조진욱
입력 : 2024.11.13 18:53
조회수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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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차량 돌진으로 행인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차량은 121km로 달렸고, 운동화에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에서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령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차량은 121km로 달렸고, 운동화에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에서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령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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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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