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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 벌금 90만

박명선 입력 : 2024.11.07 18:30
조회수 : 335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축제 분위기 속에 우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이어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영기 시장은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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