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박명선
입력 : 2024.10.25 19:22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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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영기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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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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