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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아이들 위한 지상 급식실 철거명령.. 도대체 왜?

최한솔 입력 : 2024.09.05 19:40
조회수 : 1082
<앵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새로 지은 급식실에 갑자기 철거명령이 내려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을 모르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을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한편에 지상 1층 급식실이 보입니다.

학교의 숙원사업이던 이 급식실은 지난 2월 지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진해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급식실을 지은 자리가 그린벨트이고, 법에 따라 증축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창원교육청이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다.

이 학교 운동장의 절반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에 급식실이 지어진 사실은 항공촬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라 취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아이들 먹거리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진해구와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선 급식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만큼 원만한 협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철거명령 취소도 가능합니다.

{송승민/변호사/"이 사안의 경우 법령 위반임은 분명하지만 아이들 급식을 위한 시설임으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건물의 양성화가 충분히 가능해 학생들의 급식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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