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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의서 조작' 조합 설립해도 법원은 "무효 아냐"...대혼란 우려

조진욱 입력 : 2024.08.30 19:05
조회수 : 2948
<앵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조작했단 소식, KNN이 여러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거짓 동의서를 냈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 재개발 사업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재개발조합 인가를 받은 부산 문현1구역입니다.

2500세대의 대규모 재개발로, 건축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찰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일부 동의서가 위조됐단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거짓 동의서를 빼면, 조합 설립 기준인 75% 아래로 떨어집니다."

{A 용역업체 직원/(지난해 2월) "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본을 떠서 실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도장을 위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짓 동의서를 냈더라도 조합 설립을 무효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동의서를 위조 당한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했단 취지의 확인서도 냈다는 겁니다.

{권대근/ 문현1구역 조합장/"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존중하고 이전과 같이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설립 절차를 어겨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단 법원 해석에,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개발은 사업 속도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빠른 추진을 위해 서류 위조가 판칠 수도 있습니다.

{원고 측 조합원/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즉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사안은 동의는 뒤에 받고 앞에 선 진행하고 뒤에 동의를 받든지 인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법 자체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결국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거르는 방법 뿐인데,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정교하다 보니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할 뿐이고...}

원고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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