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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용공간을 돈주고 사라니... '세대창고' 갈등

하영광 입력 : 2024.07.08 20:49
조회수 : 1606
<앵커>
부산의 한 재개발아파트에서 공용공간에 개인소유 세대창고를 분양을 해 논란입니다.

분양자의 동의없이 갑자기 분양을 한데다, 조합원 외 일반 분양자에게만 세대창고 비용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부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재개발 조합은 개인소유 세대 창고를 39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각종 배관 등이 지나가는 지하주차장 피트 공간을 뚫어 부피가 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반분양자들은 공용공간을 왜 개인소유로 판매하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조합원은 돈을 내지 않는데, 일반 분양자들은 자신들만 돈을 내고 창고를 구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세대 창고 설치비 산정 과정도 의문입니다.

조합이 별도 견적서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일반분양 입주 예정자/"황당했거든요. 모든 결정은 조합이 다하고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거니까.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거고. 견적서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재개발 조합은 창고가 설치되는 피트공간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으며, 조합원들도 향후에 청산금에서 창고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해석은 다릅니다.

{정대영/변호사/"일반분양 후 조합이 설계변경을 통해 확보한 공용 부분에 세대창고를 설치해 일방적으로 일반수분양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공유물을 처분할 때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선 조합원 거주동 쪽의 주차장만 넉넉히 확보하고, 서울 잠원동에선 일반분양 가구를 복도식으로 설계하는 등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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