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재정 확보용 전락
김민욱
입력 : 2024.05.28 18:04
조회수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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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담하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부담금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개선사업 목적으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화점, 아웃렛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자체에 내는 경제적 부담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대중교통개선 사업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KNN은 부산시와 경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10년 동안의 징수내역과 집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 징수액은 지난 2014년 175억 3천만원에서 지난해 527억 2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은 같은 기간 47억 8천만원에서 91억 7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 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택시운수과 친절우수기사 사기 진작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가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들입니다.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교통유발부담금이 갖는 특징이라든가 목적, 취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좀 한정해서 쓰인다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분이 집중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만으로는 도시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법령의 목적 범위내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군 등 기초지자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예산 가운데 30%인 159억원을 16개 구*군에 줬습니다.
하지만 집행내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건물 임대)업을 그래도 한 20년가량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속 내왔는데 그렇게 쓰이는 것은 저희도 몰랐죠.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위해 쓰도록 정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이 징수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으로 갔을 때 일반 회계로 편입이 되면 사실상 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구*군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34년째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대중교통개선 취지보다 준조세로 지자체 재정 확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담하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부담금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개선사업 목적으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화점, 아웃렛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자체에 내는 경제적 부담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대중교통개선 사업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KNN은 부산시와 경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10년 동안의 징수내역과 집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 징수액은 지난 2014년 175억 3천만원에서 지난해 527억 2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은 같은 기간 47억 8천만원에서 91억 7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 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택시운수과 친절우수기사 사기 진작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가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들입니다.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교통유발부담금이 갖는 특징이라든가 목적, 취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좀 한정해서 쓰인다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분이 집중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만으로는 도시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법령의 목적 범위내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군 등 기초지자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예산 가운데 30%인 159억원을 16개 구*군에 줬습니다.
하지만 집행내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건물 임대)업을 그래도 한 20년가량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속 내왔는데 그렇게 쓰이는 것은 저희도 몰랐죠.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위해 쓰도록 정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이 징수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으로 갔을 때 일반 회계로 편입이 되면 사실상 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구*군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34년째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대중교통개선 취지보다 준조세로 지자체 재정 확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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