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김건형
입력 : 2024.05.08 17:33
조회수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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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8)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포럼 '교육의힘'을 만들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졸업 당시 학교이름이 아닌 현재 학교 이름을 공보물에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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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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