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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텔 짓겠다더니 생숙...감사원, "북항재개발 특혜"

이민재 입력 : 2024.05.02
조회수 : 1169
<앵커>
북항 재개발사업지에 관광형 호텔 대신 갑자기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 것이 부산항만공사의 특혜 때문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항만공사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 계획인데, 긴 법정다툼이 될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지하 5층 지상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곳의 건물용도 변경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사현장이 문제가 된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D3 블록입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특혜로 이 부지의 건물용도가 호텔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토지매각 당시 민간사업자 제안서에는 호텔 등이 제안됐지만, 사업자 선정 이후인 2020년에는 호텔은 쏙 빠진 채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었는데도 '이견없음' 처리를 했단 겁니다.

결국 감사원은 항만공사에 민간사업자 대상 손해배상청구로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고,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감사원 지적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 징계수위에 대해선 재심의를 요청하겠단 입장입니다.

쟁점은 호텔에 대한 해석 범위입니다.

감사원은 호텔을 관광형으로 규정한 반면 민간사업자는 넓은 의미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본건데, 손해액 산정부터 치열한 법정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사 차질과 수분양자 피해도 예상됩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가뜩이나 동력을 잃은 북항 재개발이 더 침체에 빠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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