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76일 아기 숨지게한 친모, 항소심에서 감형
박명선
입력 : 2024.03.28 07:45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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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생후 76일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으며, 이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판결 결과에 어이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으며, 이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판결 결과에 어이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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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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