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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화로 이어진 '모민' 씨의 한국사랑...함께 사는 지혜 나누자

최혁규 입력 : 2024.02.20 19:18
조회수 : 4711
<앵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사례가 지난해 1만5천여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있는데요,

귀화자 대부분은 10년 넘게 한국에 살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법무부의 대한민국 국적 수여 행사 현장을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국적의 호세인 모민 씨.

조선소 도장업체와 기계차 조립업체에 다니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호세인 모민/대한민국 귀화자/"한국은 한마디로 안전한 나라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 계속 있으면 제 꿈의 기술을 배울 수(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피부색에 가족들이 차별받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습니다.

{호세인 모민/대한민국 귀화자/"우리 압둘라(아들)도 그렇고 같이 인간적으로 친구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피부색도 다르다고 (차별받는)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년전부터는 명예경찰대도 맡고, 사업장을 돌며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된 지 13년 만에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한국어 시험과 봉사활동 기록 등 까다로운 귀화 자격을 충족시켜야 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민 씨를 포함한 22명은 마침내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 증서를 받았습니다.

{호세인 모민/한국 국적 취득자/"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국적회복자 14명도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국적회복자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생의 마지막을 고향 땅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정애/대한민국 국적회복자/"물론 네덜란드도 살기 좋은 나라지만,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고국이 그립죠. 그래서 남은 여생은 한국에서 살아야 겠다."}

관련법상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 사회 적응을 돕도록 돼 있지만 시행규칙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만 1만5천여명.

다양한 배경의 국적을 가진 이들을 한국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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