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쪼개기 분양...입주권 확보 '빨간 불'
최한솔
입력 : 2023.12.24 19:59
조회수 :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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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최대 관심 단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 분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해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가 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쪼개기 분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운대 대우마리나아파트입니다.
1개 호실을 123 곳으로 나누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입주권을 노린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가 분양사 또한 분양권 확보를 큰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을 앞둔 지자체에 상가 쪼개기와 관련한 지침을 이미 내려보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새로운 부대*복리시설 즉 상가를 짓지 않을 때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이 돌아간다고 명시한 겁니다.
상가 건설이 예정돼 있는 대우마리나의 경우 결국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양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우석/상가 분양사 대표/"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되 독립정산제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금액을 100%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정관을 만들 계획이라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간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정관을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선 이런 방식으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마리나의 경우 재건축준비위가 2곳으로 나눠진 가운데 입주권 협의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상영/조합 설립 준비 추진위원장/"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 상가 사람들은 오히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상가랑 아파트 소유자들이랑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결국 누가 조합을 이끌게 될지에 따라 상가 소유주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재건축 최대 관심 단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 분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해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가 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쪼개기 분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운대 대우마리나아파트입니다.
1개 호실을 123 곳으로 나누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입주권을 노린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가 분양사 또한 분양권 확보를 큰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을 앞둔 지자체에 상가 쪼개기와 관련한 지침을 이미 내려보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새로운 부대*복리시설 즉 상가를 짓지 않을 때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이 돌아간다고 명시한 겁니다.
상가 건설이 예정돼 있는 대우마리나의 경우 결국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양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우석/상가 분양사 대표/"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되 독립정산제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금액을 100%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정관을 만들 계획이라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간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정관을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선 이런 방식으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마리나의 경우 재건축준비위가 2곳으로 나눠진 가운데 입주권 협의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상영/조합 설립 준비 추진위원장/"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 상가 사람들은 오히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상가랑 아파트 소유자들이랑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결국 누가 조합을 이끌게 될지에 따라 상가 소유주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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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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