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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중대재해 판결 8건 분석, 대부분 집행유예

김민욱 입력 : 2023.11.10 17:47
조회수 : 778
<앵커>
얼마 전 중대재해 첫 기소사건인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8건의 중대재해 1심 선고가 있었는데,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 두성산업에서 16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독성물질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난연첨가제로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성산업이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건강이 회복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퍼:박하영/변호사/"두성산업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 모두 상해 피해를 입었고 재판 중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등 건강 상태가 모두 회복이 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은 두성산업을 포함해 모두 8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7건은 모두 집행유예형입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중대재해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저 수준에서 양형이 된 것이고..."}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던 것은 2021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여러 차례 안전의무 위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집행유예형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늬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

중대재해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이 지나치다'는 경영계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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