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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태국서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2명 중형

이태훈 입력 : 2023.10.16 20:49
조회수 : 294

부산지법은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속옷 속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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