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등굣길 사망사고 검찰 항소
하영광
입력 : 2023.09.27 08:53
조회수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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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에서 1.5톤 화물을 하역하다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업체 대표와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 등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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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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