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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주자는 '허위 광고'vs.건설사는 '계약서 명시'

이민재 입력 : 2023.09.05 19:35
조회수 : 6062
<앵커>
무이자 대출이란 말에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들은 알고보니 무이자 대출이 아니었다며 사기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9백여세대 규모로, 2026년 6월 입주예정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계약서를 쓰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며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입주자들은 분양가의 5%만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5%는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무이자대출이 가능하고, 잔금은 입주 후에 치르면 된다는 말에 혹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된다던 지급보증 대출이 거절되면서, A씨는 계약금 2천6백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했습니다.

{00아파트 계약자/"분양가의 5%니까 한 2천6백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입주시까지 돈 안내도 된다고.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회사 보증이라고 했으니까."}

무이자 대출이란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지급보증 대출을 받지 못한 계약자만 220여 세대.

이 가운데 180여 세대는 신용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했지만, 30여 세대는 연체료만 쌓이고 있습니다.

{00아파트 계약자/"5%도 대출을 받아서 냈거든요. (추가 5%는) 못 냈어요, 대출이 안나와서.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고 싶어요 진짜, 돈만 있으며 내고 싶은데,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분양가의 10%를 내야하는 중도해지금 탓에 계약 취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지급보증 대출이나 위약금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00아파트 계약자/"5~10분만에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발행하는 거에 급급했고. 그런 중요한 내용이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사본을 고객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시공사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다며, 계약금 연체가 계속되면 해약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자들은 대출이자 대납 등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사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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