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정 성매매 부추긴 무속인에 징역형
김상진
입력 : 2013.11.01 08:47
조회수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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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3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점집을
찾아오면 굿이나 삼재풀이를 해주면서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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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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