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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영장기각

김민욱 입력 : 2023.04.04 08:14
조회수 : 630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하 의원이 법원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 의원이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5시간여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 판사는 "죄질이 중하지만 그동안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으며,

검찰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전 사천시장과 보좌진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 11시 20분, 교도소에서 나온 하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영장이 기각됐는데 재판부 결정 어떻게 보는지요?) ...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 "}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 의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PPT까지 준비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 수사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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