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훈
입력 : 2023.03.31 08:55
조회수 : 894
0
0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계획 이후 설계가 끝나야 토지 수용 등의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의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기본계획 이후 설계가 끝나야 토지 수용 등의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의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부캉이 돌려보내기 작전'...그 결과는?2026.09.29
-
존재감 키우는 한동훈, 멀어지는 복당2026.09.29
-
기장 영화촬영소 공개...'넘을 산 많다'2026.09.29
-
[재난, 마음까지 불 탄 사람들5]-복구는 끝나도 상처는 그대로2026.09.29
-
편의점 종업원 흉기로 위협하며 돈 요구한 50대 검거2026.09.29
-
치과에서 환자 치아 9개 한꺼번에 발치2026.09.28
-
복덩이 북항상어 '부캉이'…내일 '굿바이'2026.09.28
-
독감에 코로나까지...'트윈데믹' 비상2026.09.28
-
철거는 반가운데...이제는 군 철조망이2026.09.28
-
'오뚜기SF 공장' 40대 작업자 압착 사고로 숨져2026.09.2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