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훈
입력 : 2023.03.31 08:55
조회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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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계획 이후 설계가 끝나야 토지 수용 등의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의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기본계획 이후 설계가 끝나야 토지 수용 등의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의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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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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