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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민원 걱정없이 소방업무 해야"

김민욱 입력 : 2023.03.22
조회수 : 1985
<앵커>
화재나 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1분 1초가 아쉬울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요.

분초를 다투는 소방대원들이 소송이나 민원을 우려해 업무 수행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차들은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 뒤 5년, 지금 상황은 어떨까?

골목길 진입 훈련을 하던 소방차량이 실제 화재 현장에 출동합니다.

불이 난 건물로 가던 소방차량이 골목길 주차된 차량에 막힙니다.

{출동대원/"(지금 저 차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차 차량을 피하는 시간만큼 현장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출동대원/"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도 있고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소방차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근거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일부 파손되더라도 지나갈 수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준화/마산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사고가 난다고 해서 면책된다 해서 사고 나도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사고 나면 출동도 빨리 못 가고 사고 나면 사람도 다치고 하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위반하더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KNN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구급과 화재 출동중 소방차량들이 겪는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례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소방활동 면책 조항이 있어도 혐의 없음을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입증하는데 대한 부담은 큽니다.

{소송 경험 A 구조대원/"면책 조항이라는 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면책조항이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면책 조항은 어느 정도 감경만 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주차 때문에 소화전 호스를 연결할 수 없어 소방관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캐나다에서는 화재 현장에 진입이 어려워지자 소방차가 경찰차를 밀거나 주차된 차량을 치고 나가도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돼 책임지지 않습니다.

{류상일/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주요 선진국들은 )소방관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들 인식도 그렇고 소방관들이 생각하는 소방관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소방대원들이 임무 수행에 따른 소송과 민원을 두려워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소송 경험 B 구조대원/"소방관들은 현장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 사건을 겪고 나면 현장 활동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많이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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