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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숨을 건 '구조', 돌아온 건 '소송'

김민욱 입력 : 2023.03.20
조회수 : 2832
<앵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 활동을 벌이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소송까지 시달리게 돼,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가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KNN 기획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장척산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순 오후 4시 30분,이곳에서 등산을 하던 50대 부부 가운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청각 장애인 아내는 자녀를 통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소방본부는 휴대전화 기지국을 확인했지만 인근 초등학교가 나오는등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A 구조대원/"기지국이 이 산 아래 있는 초등학교가 기지국으로 잡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등산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7시, 자녀들이 카카오톡 위치전송으로 위치를 보냈지만, 산악 지형에서 정확한 위치파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폭염 속 등산로도 없는 산을 헤치고 다니며 조난자들을 찾아나섰습니다.

{A 구조대원/"저희도 가지고 있는 조건 상황에서는 넓은 산악에서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조난된 부부는 신고 3시간 반만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19 구조대원들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측은 구조가 늦어지면서 조난자가 숨졌다며, 직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출동대원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자, 이 가운데 5명에게는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구조대원/"혐의없음으로 일차적으로 형사적으로 종결이 났는데 며칠 뒤 바로 또 민사 소송장이 또 오더라고요. "}

2심까지 거친 소송은 소방대원들의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난 장소가 산악 지형이었고, 구조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 만으로 구조지연 책임이 소방대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결론났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2년 여 동안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자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구조대원/"유가족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저희한테 그런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면 이 직업 대한 선택도 후회는 할 수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최선을 다한 구조활동 뒤 이어지는 소송,

소방대원들의 힘겨움은 끝이 없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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