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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으로 초호화생활 결국엔 35년 철창 신세

주우진 입력 : 2025.07.01 20:54
조회수 : 294

<앵커>
금융권 역대 최고액을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고객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리다 결국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주우진 기자가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기자>
골드바와 현금 뭉치, 명품 가방이 한가득 놓여있습니다.

BNK경남은행 간부 이모 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금품만 147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 씨는 은행 돈을 쌈짓 돈처럼 꺼내 썼습니다.

부동산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대출을 실행해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15년동안 3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새로운 횡령으로 기존 횡령을 메우는 돌려막기로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고가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등을 샀고 서울 삼성동 고급빌라에 살며 매달 7천만원을 생활비로 펑펑 썼습니다.

자금세탁 전과가 있던 친형이 돈세탁과 관리를 도맡았고 아내도 돈을 숨기는데 가담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은행 자체 감사 시기에 다른 사건으로 정보 조회를 요청한 검찰 내사가 겹치면서 탄로났습니다.

이 씨는 물론 가족까지 구속됐는데, 대법원은 지난주 이 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 BNK 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고 행장까지 교체됐지만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최대의 횡령사고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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