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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김민욱 입력 : 2022.09.23
조회수 : 240
<앵커>
올해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중독에 걸린 창원 두성산업!

간수치가 최대 32배에 달했는데 필수시설인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지난 7월)/”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조문,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적용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성산업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영계에서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법 제정에 나섰던 입법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일단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시행 8개월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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